유방초음파 검사는 어떤 경우에 받고 촬영 검사와는 뭐가 다른가요?

유방초음파와 유방촬영술(맘모그래피)은 서로 다른 원리로 유방을 보는 검사라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을 압박해 X선으로 미세석회화를 확인하는 데 강점이 있고, 초음파는 만져지는 혹이나 촬영에서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을 실시간 영상으로 다시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거나 스스로 멍울이 만져지는 등 증상이 있을 때 두 검사를 함께 시행해 서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부위가 확인되면 초음파로 위치를 보면서 조직검사(총 조직검사)로 암 여부를 확진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촬영·초음파를 받고 온 경우에도 재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통상 있는데, 초음파는 검사자의 시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라 다시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촬영에서만 보이는 미세석회화가 기존 영상에 잘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재검사가 필요한지는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개별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01

유방초음파와 유방촬영술, 왜 둘 다 필요한가

유방촬영술은 유방을 압박한 상태에서 X선으로 촬영해 미세석회화처럼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는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유방초음파는 통증 없이 실시간으로 조직을 관찰할 수 있어 만져지는 혹이나 촬영에서 애매하게 보이는 부위를 다시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두 검사는 서로 다른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라 어느 한쪽만으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유방 MRI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는 증상과 이전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판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2

증상이나 검진 이상이 있을 때 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거나 스스로 멍울을 만졌을 때, 또는 다른 증상이 있을 때 통상 1차로 유방촬영과 유방초음파를 함께 시행합니다.

두 영상 중 이상이 확인되는 부위가 있으면 초음파로 위치를 보면서 바늘로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검사(총 조직검사)를 진행해 암 여부를 확진합니다.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병변 범위를 더 자세히 봐야 하는 경우에는 유방 MRI를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엎드린 자세로 좁은 공간에 들어가 촬영하는 특성이 있어 필요 여부는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확인되면 병기에 따라 뼈·폐·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신 검사(뼈 스캔·CT 등)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이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도 다시 검사하는 이유

초음파는 검사자가 실시간으로 관찰 범위를 정하는 검사라 이전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병원을 옮기면 초음파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촬영은 미세석회화처럼 촬영에서만 보이는 소견이 기존 영상에 명확히 담기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다시 촬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을 거쳐 진료를 이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최근 검사결과지, 영상 CD, 투약기록지를 준비하며 이런 서류는 통상 치료받던 병원의 원무과에서 발급받습니다.

재검사 여부와 필요한 자료 범위는 담당 의료진이 상태를 보고 확인합니다.

04

유방암 검사와 관련된 공공 통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암 발생자수는 288,613명(남자 151,126명·여자 137,487명)이며, 2019~2023년 진단 코호트의 5년 상대생존율은 여자 79.4%, 남자 68.2%로 집계됩니다(출처 1).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한 부위에는 수술 직후 장액(진물)이 고이는 장액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2).

이런 통계는 집단 단위 수치이며 개인의 예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진단과 경과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5

자주 묻는 것

Q. 암 진단 확정 후 산정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 적용되고, 3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서류는 진료를 받은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방암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암환자 산정특례는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면 재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Q. 입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원 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식대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진료를 받는 기관의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유방 양성 질환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섬유선종, 유방 물혹, 섬유낭성 변화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나 크기 변화가 있으면 불안해하기보다 검사를 통해 진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방암 조직검사를 받으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조직검사는 채취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진단만 하는 병원인지 치료까지 진행하는 병원인지에 따라 이후 예약이나 전원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담당 의료진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방암 수술 후에는 어떤 주기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재발은 같은 쪽이나 반대편 유방, 다른 장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수술 후 일정 기간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권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 주기는 병기와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왼쪽 유방 방사선치료 후에는 수년~수십 년 뒤 심장 관련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슴통증, 호흡곤란, 심계항진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심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만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의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정리

유방초음파와 유방촬영술은 서로 다른 소견을 잡아내는 보완 관계의 검사이므로 어느 한쪽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검사 여부, 추가 검사(MRI·전신 검사) 필요 여부, 산정특례 같은 제도 적용은 모두 개인의 상태와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과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이며, 진단·치료의 판단은 현재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와봄한방병원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료 정보이며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술·치료는 개인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와 치료 방법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진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ㆍ국립암센터ㆍ국가암지식정보센터<www.cancer.go.kr> 「수술 > 수술의 부작용」
  • 국립암센터·국가암정보센터 「내가 알고 싶은 암 — 치료 — 방사선치료 —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 국립암센터·국가암정보센터 「내가 알고 싶은 암 — 암의 종류 — 유방암」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8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통계 「암 생존율」·「암 발생률」

와봄한방병원

진료 시간과 오시는 길 안내입니다. 교통편은 병원 안내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52, 5~8층(신월동)5호선 화곡역 — 버스 23은 6번 출구, 버스 6648은 5번 출구에서 승차 → 신월사거리·신월3동 주민센터 하차 도보 100m
  • 진료 시간평일 09:00–19:00(점심 13:00–14:00)토요일 09:00–15:00(점심시간 없이 진료)공휴일 09:00–15:00(점심시간 없이 진료)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은 공휴일과 동일하게 진료(당일 운영 일정은 사전 확인 권장)
  • 휴진 안내일요일 휴진(입원실 접수 가능)
  • 층 안내5층 접수·외래·치료 · 6·7·8층 입원 병동(6층 구내식당)
  • 교통편·주차 안내지하철은 5호선 화곡역 — 버스 23은 6번 출구, 버스 6648은 5번 출구에서 승차 → 신월사거리·신월3동 주민센터 하차 도보 100m 거리입니다.버스 — 신월사거리 · 신월3동 주민센터 · 국민은행신월동지점 정류장 하차 시 병원 앞 — 부천 방면 일반버스 23·59·60-1·70·77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52, 5~8층(신월동) · 5층 접수·외래·치료 · 6·7·8층 입원 병동(6층 구내식당)주차 가능 여부와 이용 방식은 방문 전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주요 병원에서 오시는 경로는 병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