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은 어떤 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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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폐나 기관지 조직에서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폐에서 처음 생긴 경우를 원발성 폐암이라 하고 다른 장기의 암이 폐로 퍼진 경우는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조직 모양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며,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신규 암 발생자수는 288,613명(남자 151,126명·여자 137,487명)입니다. 폐암은 초기에 특이 증상이 거의 없어 진행된 뒤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증상만으로 폐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과 진행 정도는 현재 진료를 받는 의료진이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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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이란 어떤 질환인가

폐암은 폐나 기관지의 세포가 통제를 벗어나 계속 자라면서 종괴를 이루는 악성종양입니다. 조직검사로 구분하는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 중 비소세포폐암이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면 반대쪽 폐나 혈액을 타고 뼈·간·부신·뇌 등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전이 여부와 병기, 세포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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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왜 생기나, 어떤 증상을 살펴야 하나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폐암 환자 중 상당수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고, 간접흡연·대기오염·석면이나 크롬 같은 직업적 노출·가족력·호흡기 질환 병력 등이 함께 거론됩니다.

기침, 피가 섞인 가래, 호흡곤란, 흉통,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폐암이 아닌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 폐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뇌로 전이된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 뼈로 전이된 경우 통증이나 골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이어지거나 새로 나타나면 흉부 방사선 검사, 단층촬영, 조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이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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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이후 어떤 치료를 고려하게 되나

소세포폐암은 발견 시점에 이미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적 절제가 가능해 예후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선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부위에 따라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암처럼 식도가 조사 범위에 포함되면 치료 시작 후 약 2~3주 무렵부터 삼킴 곤란이나 가슴 쓰림이 나타날 수 있고, 갈비뼈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치료 종료 수개월에서 수년 뒤에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적용 여부와 경과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통증이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확인합니다.

항암치료 중에는 백혈구 수 감소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8℃ 이상의 발열이나 오한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하고, 그 다음으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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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식사와 생활은 어떻게 관리하나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체력 저하와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식사 관리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뒤 식사는 일반적으로 소화 부담이 적은 형태에서 시작해 회복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반식으로 적응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통상 환자용 영양보충음료를 간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식사 구성과 속도는 치료 경과와 소화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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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관련 통계와 제도적 근거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에 진단받은 전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여자 79.4%, 남자 68.2%)이며, 이는 집단 통계이므로 개인의 예후를 뜻하지 않습니다(출처 1). 폐암은 세포 유형과 발견 시점에 따라 경과 차이가 크므로 이 수치를 개인 예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암으로 진단돼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지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 적용되고 그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출처 2). 특례 적용 기간은 확진일부터 5년이며,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재발이 확인되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출처 3).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료를 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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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Q. 폐암 진단을 위한 검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흉부 방사선 검사로 이상 소견을 먼저 확인한 뒤 추가로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내시경이나 조직검사를 통해 암 여부와 세포 유형을 확정합니다. 정확한 검사 순서와 종류는 담당 의료진이 상태에 맞춰 정합니다.

Q. 암으로 확진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바로 줄어드나요?

A.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로 낮아집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을 하면 확진일로 소급 적용되고,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Q. 입원 치료 중 식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원 진료의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 비용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식대는 총액 산정에서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Q. 다른 암에서 전이된 폐 병변도 폐암이라고 부르나요?

A.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퍼진 경우는 전이성 폐암이라 부르며, 폐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구분합니다. 치료 방법도 원래 암의 종류에 맞춰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원발 부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Q. 항암치료 중 발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암치료로 백혈구 수가 줄어든 시기에는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8℃ 이상의 열이 나고 춥고 오한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하고,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Q. 방사선치료를 받은 부위에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방사선이 갈비뼈 같은 뼈 부위에 조사된 경우 치료 종료 후 수개월에서 수년 뒤에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이 경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면 영상검사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Q.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례 적용 기간은 등록 후 5년이며,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신청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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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폐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증상 유무만으로 안심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세포 유형, 병기, 전이 여부에 따라 치료 방향과 경과가 크게 갈리므로, 통계 수치는 참고 자료일 뿐 개인의 진단과 치료 계획은 현재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검사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이며, 진단·치료의 판단은 현재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와봄한방병원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료 정보이며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술·치료는 개인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와 치료 방법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진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등록통계 — 암 생존율·암 발생률」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8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ㆍ국립암센터ㆍ국가암지식정보센터<www.cancer.go.kr> 「방사선치료 >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 국가암정보센터 「내가 알고 싶은 암 — 치료 — 항암화학요법 — 세포독성 항암제」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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